교권/교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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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소청심사고충 Petition review
소청심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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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누가?)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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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어떤 경우)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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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언제, 어떤방법으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FAX : 044)868-8125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인사발령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로 통보한 날(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려는 것을 수취거부 하거나, 집에서 배달된 것을 수취거부 한 경우에는 인사발령통지서 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실질적으로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것으로 간주하므로 유의)
- 앞의 두 가지 경우마저도 없는 때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
대리인선임 재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가능하며, 피청구인은 관계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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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의 특징(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6조제4항)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소청심사절차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정은 담당조시관을 지정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 (7일이내)
접수된 답변서의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우리 위원회의 사실조사,검정·감정 의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 신청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결정: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
중앙고충심사안내
- 부교수 이상의 대학교원 및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교장은 바로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중앙고충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4항)
-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어서 중앙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1항)
- 인편 또는 우편을 통해 교육부장관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중앙고충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중앙고충심사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공무원은 보통고충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고충심사절차
청구인이 교육부장관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장관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
관계기관의 장에게 청구서를 송부하고 변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
심사일 청구취지 및 인용여부를 결정
결정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결정서를 송부하면 교육부장관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