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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23 | 조회 : 2506 | 추천 : 0 [전체 : 194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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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총 “유아학비 정산·회계, 행정직원 업무”
세종시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원·행정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유아학비 정산·회계와 관련된 업무 분장을 두고 마찰이 빚어지는 분위기다.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세종교총)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유아학비 금액 산정 기초자료가 되는 출결 관리 업무는 학사관리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출결관리를 이유로 유아학비 관련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로 명시해 안내한 세종공무원노조의 공문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세종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6일 유아학비 처리 업무가 유치원 교사의 업무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누리과정비(유아학비) 업무관련 노동조합 현장조사 방문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유아 학비 지원금에 관한 출결 관리 업무와 지원금 신청 회계시스템은 통일돼있다. 다만 교총 측은 시스템 내 출결 관리가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들어 이 업무를 학비 청구·정산과 같이 엄연한 ‘회계 업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교총은 “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5항에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돼있다”며 “유아교육법상로도 명시된 유치원 행정직원의 행정사무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욱이 유치원 업무 분장은 원장 재량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현장조사 방문을 안내한 것은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교육공동체로서의 협치의 문화을 깨뜨리는 행위”라며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더러 그 간 교육청을 비롯해 교원과 직원이 업무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총 측은 “세종교육청은 유치원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청구·정산 등 회계업무가 유아교육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행정업무임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내용을 학교에 안내하길 바란다”며 “묵묵히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중요한 공문 발송 전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 협의구조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2021.02.19
관리자님이 2021-02-23 오후 1:50: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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