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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03 | 조회 : 38 | 추천 : 0 [전체 : 208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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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교총,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

 

 

 

국회 연금공론화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교총 등 공적연금강화공대위,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국회 연금공론화위, 시민 대상 설문에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기존 퇴직자 연금 수급액 동결 묻는 개악 의도성 문항 슬쩍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또다시 개악 획책하는 공론화위 규탄한다

당사자 배제한 연금 동결 등 절대 용납 못해엄청난 저항 직면할 것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1일 오전 9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 기존 퇴직자 연금수령액 동결(물가인상 미반영)이라는 향후 공무원연금 개악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문항을 슬쩍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정부와 당사자가 대화기구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도록 합의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고 연금 동결 등 미합의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하며 개악의 여지를 깔아둔 것이다.

 

3. 이에 연금공대위는 지난달 28일 공론화위원회를 항의방문한 데 이어 1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총력 저지 결의를 밝혔다. 연금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시민대표단에게 방안을 묻는 것 자체가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한 채, 여론몰이로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공론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60만 퇴직공무원과 130만 공무원, 50만 교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어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 연금을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금 동결을 언급하는 것은 몰상식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꼬집었다.

 

5. 연금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별도 기구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서면합의까지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아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의 6.5%~39%에 불과하고,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배우자까지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데도 도리어 연금 동결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6. 연금공대위는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 없이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논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연금 동결 등의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7. 이어 연금공대위는 퇴직공무원의 연금 한시적 동결 시도 즉각 중단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인상 시도 즉각 중단 2015년 대타협 합의사항 우선 이행 및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 즉각 중단을 공론화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붙 임 : 기자회견문 1. .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 시도 즉각 중단하라!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5년 대타협 약속 이행 없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2024310일 진행되었던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하여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다는 문항을 구성하여 시민대표단에게 1차 설문을 진행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급액을 동결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에 60만 퇴직공무원과 130만 공무원, 50만 교원들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시 5년간 시행한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을 또다시 시도하려는 데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올해도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연금을 동결하면 퇴직공무원의 실질 소득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더 내고’, ‘덜 받고’, ‘더 오래 내고’, ‘늦게 받는공무원연금 개악 4대 고통을 2024년 현재까지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동결을 언급하는 발상 자체가 몰염치, 몰상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시민대표단에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연금 당사자인 공무원·교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공무원연금을 여론몰이를 통해 개악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15년 공무연연금법 개정 시, 연금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면서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서면으로까지 합의하였으나, 지금까지 합의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노후 소득 공백이 3년째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퇴직금은 민간의 6.5~39%에 불과하며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그 배우자까지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감액률과 낮은 재평가율로 인해 국민연금에 비해 더 내고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데 도리어 어떻게 연금 동결을 운운할 수가 있는가?

 

대국민 약속 이행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다. 공무원연금을 다시 개정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한 약속부터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합의사항 이행 없이는 어떠한 공무원연금 논의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60만 퇴직공무원과 130만 공무원, 50만 교원을 대표하여 공론화위원회에 공무원연금 동결 등의 공론화를 추진할 시, 퇴직공무원과 공무원들의 엄청난 저항으로 큰 국가적 불행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정부와 연금특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론화위원회는 퇴직공무원의 연금 한시적 동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공론화위원회는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2015년 대타협 합의사항을 우선 이행하고,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2441

 

(가칭)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가나다 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연합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리자님이 2024-04-03 오전 10:50: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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