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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세종교총게시판
  등록일 : 2025-01-06 | 조회 : 38 | 추천 : 0 [전체 : 67 건] [현재 1 / 1 쪽]
이름
세종교총
제목
[안내] 교총회비 소득공제를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교총회비는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
▶ 사업자등록번호 : 410-82-23467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 4

※ 2025. 1. 16.(목)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공제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세종교총님이 2025-01-06 오전 11:17: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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