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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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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14 | 조회 : 603 | 추천 : 0 [전체 : 66 건] [현재 1 / 1 쪽]
이름
세종교총
첨부파일
상조부조금신청양식(퇴직)[2].hwp  
제목
2024년도 2월말 정년·명예·일반퇴직 회원 상조부조금 신청 안내

2. 본회 상조사업 운영규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 2. 29일자 정년·명예·일반퇴직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상조부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대상정년·명예·일반 퇴직(타시·도 전출 포함)하시는 세종교총 회원

정년 및 명예퇴직충남 및 세종에서 회원가입 20년 이상자

일반퇴직(타시·도 전출 포함): 충남 및 세종에서 회원가입 5년 이상자

※ 가입기간은 연속 가입기간이며탈퇴 후 재 가입시 이전 가입년수는 계상되지 않음.

신청기한: 2024. 2. 16.(), 명퇴는 대상자 확정 후 신청바람.

신청서류상조 부조금 신청서 1본인명의 통장 사본 1,

일반퇴직회원 확인서 1(일반퇴직자에 한함)

신청방법팩스(044-864-897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부조금 지급예정일: 2024. 02. 23.()

참고사항

1) 상조부조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송금합니다.

(정년·명예퇴직 : 300,000일반퇴직 가입년수별 차등지급)

2) 상조규정에 의해 타시·도 전출 회원의 경우 세종에서의 일반퇴직으로 보며 일반퇴직부조금이 지급됩니다.

세종교총님이 2023-12-14 오후 4:51: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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