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가 2024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중 늘봄전담인력 배치와 관련해 △늘봄지원실장은 전문직 또는 교육행정직으로 배치 △큰 학교는 지방공무원 전임 발령(2500명 내외), 그 외 학교는 늘봄지원센터 공무원 또는 교감이 담당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취지는 이해한다”며 “다만 그 추진은 학교‧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입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돌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한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고, 교사 업무 배제도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의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3. 교총은 “지금도 교감은 27개에 달하는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참석,학교 지원인력 채용‧인사 및 노무 관리, 장학 및 생활지도 지원, 민원 대응, 학폭 처리‧대응, 원감 미배치 병설유치원 관리 등 온갖 업무에 돌봄, 방과후 부담까지 포화상태에 있다”며 “작은 학교는 업무를 나눠 맡을 교사 수가 적어 부담이 큰 데도 늘봄지원실장까지 떠넘기는 것은 현장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임 발령을 고려한 큰 학교가 2500개라면 나머지 4100여개 초등학교는 교감에게 대부분 떠맡기겠다는 것이냐”며 “작은학교가 많은 도 지역의 경우 사실상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된다면 그게 무슨 교원 분리 운영체제인가”라고 꼬집었다. 5. 이어 “특히 현장 교원들은 늘봄지원실을 학교에 두고, 게다가 교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하는 한, 교감 부재 시나 늘봄실무직원 및 늘봄전담사‧강사 파업 시 등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한 “전문직(장학사 등)은 언제든 교장으로 전직이 가능한 사실상 교원”이라며 “교원 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6. 그러면서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을 실장으로 더 확보해 작은학교 몇 개를 담당하게 하면 얼마든 가능하다”며 “늘봄지원실장이 학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늘봄학교는 교육지원청 직할 운영체제를 구축해 교사는 물론 교장‧교감의 업무‧책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다만 한시적으로 늘봄 업무를 지게 되는 교감, 늘봄지원실을 관장하게 될 교장에 대해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아울러 “늘봄학교 확대로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의 전담인력이 대거 늘어난다”며 “그만큼 파업 등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고, 교육활동 위축과 교내 갈등 심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파업 대란을 막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한편 교총은 “이번 ‘늘봄지원실장 교감 담당’ 방안은 교육부의 2024년 업무계획은 물론 교총과의 2023 교섭‧합의 때도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전국 교원과 합의한 ‘교원 업무 배제’‘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 약속을 저버린 데 따른 현장 혼란, 정책 불신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9. 이어 “늘봄학교 현장 안착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감의 늘봄지원실장 배제 등 ‘교원 분리 운영’ 원칙을 확실히 정립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