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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31 | 조회 : 69 | 추천 : 0 [전체 : 312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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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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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 등 교육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교육기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 등 교육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법 개정으로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개선 기대!

법제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실질적 효과 나타내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다 명확한 법제화로 교권 보호에 기여

위기 학생 지원 강화, 교원업무 경감되도록 통합지원체계 마련돼야!

부모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 되도록 추후 보완 통해 실효성 높여야!

학폭조사관 근거 마련 환영책임성 제고, 학폭업무 부담 완화 효과 나타나길

AIDT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책 혼선 불가피, 후속대책 마련 시급

 

법 개정으로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개선 기대!
법제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실질적 효과 나타내야!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다 명확한 법제화로 교권 보호에 기여
위기 학생 지원 강화, 교원업무 경감되도록 통합지원체계 마련돼야!
부모 동의 없이도 긴급지원 되도록 추후 보완 통해 실효성 높여야!
학폭조사관 근거 마련 환영…책임성 제고, 학폭업무 부담 완화 효과 나타나길
AIDT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책 혼선 불가피, 후속대책 마련 시급
  
1.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교육기본법·학교폭력예방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11개 법률이 통과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이 연계해 학생별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제정되는 법으로, 공포 1년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20025년 새해, 학교 현장에 적용될 교육기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교권이 더욱 보호되고 교육 현장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과 철저한 준비가 더 중요한 만큼 교육 당국은 후속 조치 만전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 교총은 교육기본법 개정에 대해“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근거로 시도교육청별로 더 많은 교권 보호 예산 확보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근거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4. 이어“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그동안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이번에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제외됐지만,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에 대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후에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5. 더불어“올해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면서 현장에서의 안착에 혼선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과 역할을 마련해 학교폭력조사관의 책임성 제고와 교원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 6만 1,479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지난 11월에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교총 등 5개 교원단체가 국회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7. AI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치에 따라 교과서 정책이 요동치며 자칫 소송 분쟁까지 더해져 학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AI디지털교과서의 활용 여부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 여·야 차원의 협의를 지속해 합의점 도출과 대책 마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8. 교총은 2024년 국회 본회의 마지막 교육 관련 법 개정을 보면서 “개정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안착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여전히 학교 현장은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 악성 민원,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는 국정이 안정되고 교권이 보호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끝. 

관리자님이 2024-12-31 오전 10:05: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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