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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26 | 조회 : 44 | 추천 : 0 [전체 : 306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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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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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교권 법안 통과 촉구

 

 

 

 

수업방해학생지도법·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교권 법안 통과 촉구

 

 

위기학생 조속한 진단·치료 지원 및

폭력, 문제행동 학생 물리적 제지·분리조치

법제화 반드시 필요하다!!

교총,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26일 개최 앞두고 교권·학생보호 법안 통과 촉구

다수 학생 안전 위협, 학습권 침해 등 긴급 상황에도 교사는 속수무책

최소한 방어권 차원의 물리적 제지·분리조치를 고시 넘어 법률에 명시해야

교권5법 개정 효과 부족교원 80.8% 교권침해 당해도 참는 현실 외면 말길

정서행동 위기학생 조기 진단, 치료 가능하려면 보호자 협조 반드시 필요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도 맞춤형 지원 가능하게 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26일 개최 예정인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교육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인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2. 교총은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 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3. 이어 최근 초등 3학년생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이처럼 교원이 폭행을 당해거나 또 학생 간 다툼이나 싸움이 있어 이를 말리다가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으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공격행동 등에 대한 물리적 제지,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의 근거를 현행 생활지도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6. 해당 법안은 지난 925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교총 등 교원 5단체는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10.21)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7. 교총은 지난해 교권5법이 개정돼 올해 328일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실제로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교권5법 시행 후 변화를 못 느낀다는 교원 응답이 67.5%(2024 스승의 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4.26~5.6 전국 유대학 교원 11,320명 대상)에 달했다고 밝혔다.

 

8. 특히 교총은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를 받았을 때 그냥 참고 견딘다는 응답률이 80.8%에 달한다(국가인권위원회 시행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2024.7.12.-26, 전국 유··중등교원 10,888명 대상)”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 더불어 학교가 위기 학생의 치료를 권고했지만 부모가 거부해 개선의 시기를 놓치고 다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까지 위협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학생과 타인의 생명, 신체, 학습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의 없이 검사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리적 제지나 분리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부 고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0. 교총은 지난해에만 교권침해 5,050, 학교폭력 61,400여 건이 발생했다또한 7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16,288)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고, 유아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201954,3472023111,587)로 증가하는 등 교실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11. 이어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12. 교총은 지난 9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원 61,479명의 서명지를 담은 청원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했다. .

 

관리자님이 2024-11-26 오후 2:58: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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