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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26 | 조회 : 45 | 추천 : 0 [전체 : 306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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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86.5%, 학비노조 파업 '반대'...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입법 92.3% '찬성'

 

 

 

교원 86.5%, 학비연대 파업 반대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92.3% 찬성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가능

교총, 전국 유고 교원 2,117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학비연대(교육공무직 등) 파업으로 학사운영 파행, 교육활동 위축 등 영향 95.5%

언제까지 학생 볼모, 교사 동네북 돼야 하나학습권 침해, 건강안전까지 위협

파업 시 대체인력 두도록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에 여야, 교원노조 모두 협력해야

 

 

1. 대구학비연대가 2122일 파업해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학비연대도 1261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교원 10명 중 9명은 전국학비연대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15~19일 전국 유고 교원 2,117명이 참여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3. 이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 입장을 표명했다. ‘찬성응답은 8.7%에 불과했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았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95.5%에 달했다.

 

 

응답

응답수

비율

매우 찬성한다

75

3.5%

찬성한다

110

5.2%

반대한다

456

21.5%

매우 반대한다

1,377

65.0%

잘 모르겠다.

99

4.7%

전 체

2,117

100.0%

 

 

응답

응답수

비율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1,508

71.2%

영향을 받는 편이다

514

24.3%

영향이 없는 편이다

46

2.2%

거의 영향이 없다

37

1.7%

잘 모르겠다.

12

0.6%

전 체

2,117

100.0%

 

 

4. 이와 관련해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노동조합법 상 필수공익사업(현재 철도, 수도, 전기 등이 지정돼 있음)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응답수

비율

매우 찬성한다

1,684

79.5%

찬성한다

270

12.8%

반대한다

44

2.1%

매우 반대한다

54

2.6%

잘 모르겠다.

65

3.1%

전 체

2,117

100.0%

 

 

5. 교총은 갈수록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지난해에는 대전지역 학비노조 급식 조리원의 장기 파업으로 초등 학생들이 한 달 넘게 시판도시락을 먹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학부모들이 학교 복귀 반대 청원서와 전근 동의 서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는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총은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건강, 안전권도 보호돼야 한다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도 파업 기간에 한해, 파업 참여자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파업 대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대체근로 허용 여부

한국

전면 금지. 단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제한적 허용

미국

전면 허용. 파업시 영구적 대체도 가능

독일

허용. 단 파견근로 금지

프랑스

허용. 단 파견근로 및 기간제 금지

영국

허용. 단 파견근로업무에 구직자 소개 금지

일본

판례에 의해 허용

 

 

10. 이어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파업대란과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피해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국회와 여야는 물론 교원노조들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학습권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1. 교총은 그간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노위 대상 입법 촉구 의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관리자님이 2024-11-26 오후 2:59: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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