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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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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04 | 조회 : 1113 | 추천 : 1 [전체 : 52 건] [현재 1 / 1 쪽]
이름
세종교총
첨부파일
상조부조금신청양식(퇴직)[0].hwp  
제목
2022년도 8월말 정년·명예·일반퇴직 회원 상조부조금 신청 안내

1. 본회 상조사업 운영규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2. 8. 31일자 정년·명예·일반퇴직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상조부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정년·명예·일반 퇴직(타시·도 전출 포함)하시는 세종교총 회원

- 정년 및 명예퇴직: 충남 및 세종에서 회원가입 20년 이상자

- 일반퇴직(타시·도 전출 포함): 충남 및 세종에서 회원가입 5년 이상자

가입기간은 연속 가입기간이며, 탈퇴 후 재 가입시 이전 가입년수는 계상되지 않음.

 

. 신청기한: 2022. 7. 29(), 명퇴는 대상자 확정 후 신청바람.

 

. 신청서류: 상조 부조금 신청서 1, 본인명의 통장 사본 1,

일반퇴직회원 확인서 1(일반퇴직자에 한함)

 

. 신청방법: 팩스(044-864-8973) 

 

. 부조금 지급예정일: 2022. 08. 19()

 

. 참고사항

1) 상조부조금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송금합니다.

(정년·명예퇴직 : 300,000, 일반퇴직 : 가입년수별 차등지급)

2) 상조규정에 의해 타시·도 전출 회원의 경우 세종에서의 일반퇴직으로 보며 일반퇴직부조금이 지급됩니다.

세종교총님이 2022-07-04 오후 2:55: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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