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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10 | 조회 : 2669 | 추천 : 0 [전체 : 206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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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세종교총,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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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9일 교육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도 교섭 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세종교총 제공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미애)는 지난 9일 세종시교육청과 '2020년도 교섭 협의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강미애 회장은 교원처우개선과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 등 총 22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날로 황폐해져 가는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되고 학교가 학생에게 즐거운 배움터로, 교사에게는 행복한 직장으로, 학부모에게는 믿고 자녀의 교육을 맡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학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교육청은 그 중심에 있는 기관"이라며 "학교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큰 틀에서 갈고 다듬어, 교원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총이 세종시교육청과의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부분은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학년 초에 교원 안심 번호제 서비스 지원 △학교 전화기 안내 멘트에 교사 인권에 대한 내용 삽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교원 비방 음해 글 삭제 등 교권보호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교총은 세종교육청과의 교섭을 통해 '교원업무경감', '교권 호 활동 강화',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세종교총 활동 보장 및 지원 확대, '유아보건영양사서특수상담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이끌어 냈다.

아울러,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교권 보호, 교원지위법 홍보,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정신적 피해 보상방안 마련 등을 합의했다.
세종=고미선 기자 misunyda@

 

관리자님이 2020-12-10 오전 10:17: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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