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소식

참된 교육의 시작! / 바른 교권을 위한 공간!

세종교총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도자료 News release

세종교총게시판
  등록일 : 2024-04-03 | 조회 : 26 | 추천 : 0 [전체 : 209 건] [현재 2 / 1 쪽]
이름
관리자
제목
[한국교총]교실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교실을 감시의 장 만드는 몰래 녹음 인정 말고

특수교사 현실, 교육 목적 살펴 무죄 판결해야!!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교총2030청년위원회 기자회견

몰래 녹음 인정은 사제동행 사망선고이자 교실 감시장화 초래

불법 녹음 횡행하는 교실에서 정상적 교육, 교우관계 가능하겠나

어려운 특수교육 여건 불구 열정 하나로 버텨온 특수교사

학생 잘못 바로잡으려는 교육 행위마저 아동학대 덧씌워선 안 돼

무죄 판결 탄원 서명에 46500여명 동참기자회견 후 탄원서 전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22() 오후 2,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2.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 유죄 선고(장애학생이라 몰래 녹음 증거 인정)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탄원했다. 또한 교실 등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증거 불인정은 물론 강력히 처벌할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여난실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대형 회장,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형진 사무총장, 정광윤 정책실장, 교총 2030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4. 여난실 회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 특수교사를 비롯한 50만 교원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이 이제는 불법 녹음장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놓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 목적은 외면당한 채, 교육 열정과 헌신의 결과가 처벌만을 초래한 것에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고 토로했다.

 

5. 이어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은 물론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다하지만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그런 간절함은 사라지고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 여 회장직무대행은 비단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몰래 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이며,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녹음 어플이 공유되고, 볼펜과 손목시계 형태의 녹음기 사용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 현실이다.

 

7. 이어 앞으로 모든 교사는 매 순간 녹음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오늘은 어떤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 왔을까 의심해야 할 지경이라며 자녀의 학교 적응, 학폭을 염려한 학부모들로 인해 학생들도 타깃이 돼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조차 몰래 녹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교우관계가 가능하겠느냐고 개탄했다.

 

8. 아울러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예외적 몰래 녹음 인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기준이 모호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몰래 녹음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시그널만 줄 것이기 때문이다.

 

9. 여 회장직무대행은 장애학생은 다 인정되는 것인지, 특정 유형수준의 장애만 인정되는 것인지 등 너무도 기준이 모호하다결국 소송과 법원 판결로만 하나씩 예외가 만들어진다면 그 틈을 타 몰래 녹음은 면죄부를 받은 양 횡행할 것이고, 그 오랜 기간 교사가 겪을 고통, 교실 황폐화를 고려할 때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 사안 조사, 수사 기관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결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학생들 손목에, 가방에 녹음기를 채우고 들려보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11. 그러면서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증거로 채택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특수교사의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헤아려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기자회견문 발표 후에는 이대형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 정광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승오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연대발언에 나섰다.

 

13.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몰래 녹음 인정이 초래할 교육 파국을 막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교원 46,5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발표했다.

 

14. 기자회견 후 교총과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대표단은 수원지방법원에 서명 결과와 함께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붙 임 :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탄원 기자회견문 1. .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문

 

지난달 1일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교실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해당 학생이 장애를 갖고 있어 예외적으로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 111일 교실 몰래 녹음은 불법이므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당 특수교사는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게 하고, 특수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26000여명의 특수교사, 아니 전국 50만 교원은, 교권이 무너진 교실이 이제는 불법 녹음장으로까지 전락할 위기에 놓인데 대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 목적은 외면당한 채, 교육 열정과 헌신의 결과가 결국 처벌만을 초래한 것에 자괴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교사의 열정은 신고를 낳을 뿐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사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자조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의 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덧씌워서는 안됩니다. 특수교육 여건 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몰래 녹음해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행폭언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은 물론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그런 간절함은 몰래 녹음 인정 판결이 다시 나올 경우, 사라질 것입니다.

 

비단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실 몰래 녹음 인정은 전국 학교 현장에 내려지는 사제동행 사망선고입니다. 교실을 신뢰와 공감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사-학생 간 믿음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꽃핍니다. 하지만 이미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녹음 어플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볼펜, 목걸이, 손목시계 형태의 녹음기 사용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교사는 매 순간 녹음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 왔을까 의심해야 할 지경입니다.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다 걷어야 하나 고민해보지만 답이 없습니다. 학생도 몰래 녹음의 타깃이 될 것입니다. 자녀의 학교 적응을 염려해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나눈 대화조차 녹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노출과 학폭 신고로 이어질 게 분명합니다. 이런 교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교우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마다 직을 걸어야 하는 교실에서 과연 어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적극 임하겠습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까 두렵기만 합니다.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명확한 기준과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예외적 몰래 녹음은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모호하면 학부모와 학생에게 몰래 녹음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시그널만 줄 것입니다. 장애 학생은 다 된다는 것인지, 특정 유형과 수준의 장애 학생만 된다는 것인지, 어린 초등학교 12학년은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년에 관계없이 인지능력, 표현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된다는 것인지 등 너무나 모호합니다. 그 틈을 타 몰래 녹음은 면죄부를 받은 양 횡행할 것입니다. 결국 소송과 법원 판결로만 하나씩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오랜 기간 교사가 겪을 혼란, 고통을 고려할 때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실이 황폐화 될 지 우려됩니다.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와 조사수사 기관을 통해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어린 학생과 장애 학생도 부족하지만 자신을 표현하고 교사와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렇기에 교육과 생활지도가 가능하고 학습과 행동 교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결코 몰래 녹음 외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학생들 손목에, 가방에 녹음기를 채우고 들려 보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교총은 몰래 녹음 인정이 초래할 교육파국을 막기 위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와 25일부터 321일까지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46500여명의 교원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개 시도교총,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전국 교원들은 좋은 수업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결코 몰래 녹음 대응을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염원과 의지를 모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나.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헤아려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으로 규정한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증거로 채택하지 말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322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리자님이 2024-04-03 오전 10:44: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댓글
이름 : 비밀번호 :

다음글
[한국교총]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재판 중인 인솔교사가 다시 학생들 앞에 설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전글
[한국교총]교원지위법시행령 통과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