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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08 | 조회 : 350 | 추천 : 0 [전체 : 210 건] [현재 6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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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아동학대 피소 교원, 순직 신청 유족 지원 등 113건에 3억여원지원! 역대 최대!!

 

교총이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소송 179건 달해

그중 아동학대 피소 절반 육박 86역대 최다

소송비 지원 결정 113, 29010만원 역대 최대

교총, 하반기(104105)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자녀 임원 당선 무효됐다고, 꿀밤 줬다고, 폭행 말리다 신체 접촉했다고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피소 건만 48%대세 중 대세

경종 울리자 피해 교원이 교권 침해 학부모 고소 건 소송비 지원 결정

과로 사망 교감, 신림동 피살 교사, 경기 투신 교사 순직 청구건도 지원

교총 전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서명운동 10만 명 돌파

단 한 명도 억울한 교원 없도록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입법 나서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접수해 올해 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청구 건수가 179건에 달했다. 이중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피소 건이 절반에 육박한 86건으로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심의 결과 보조금(변호사비)을 지원하기로 한 건수와 지원액도 각각 113, 29,01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 교총은 6일 제10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현장 교원들이 접수, 지원을 요구한 교권 침해 관련 피소 건 등 92(아동학대 피소 건이 42, 45.6%)을 심의했다. 그 결과 47건에 대해 총 12,9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상반기에 열린 제104차 교권옹호위(7.11 개최)에서는 87(아동학대 피소 건이 44, 50.6%를 차지함)을 심의해 66건에 대해 16,055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3. 교총은 학부모의 해코지성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민형사 소송에 고통받는 교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의 올해 교권옹호위 심의(104105) 결과를 보면, 교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소송 지원 건과 액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위의 최근 10년 지원 현황(첨부 표 참조)을 보면 심의 건수가 201422, 201884, 2021157, 올해 179건으로 증가 추세다. 보조금 지원 건수와 액수도 201417(5,590만원), 201845(8,100만원), 202190(16,570만원), 올해 113(29,01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5. 아동학대 피소 건이 단연 대세 중 대세가 된 것도 특징이다. 올해 심의에 오른 179건 중 86(48.0%)이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학폭 사안 조사처리 등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고소한 건이다. 2건 중 1건은 아동학대 피소 건인 셈이다. 2020195건 중 41(21.0%), 2021158건 중 21(13.3%), 2022135건 중 29(21.5%)보다 2~3배나 급증했다.

 

최근 교권옹호위 심의 건 중 아동학대 관련 건수

105(2023.12.6) : 92건 중 42(45.6%) 104(2023.7.11.) : 87건 중 44(50.6%)

103(2022.11.29) : 57건 중 15(26.3%) 102(2022.7.27) : 78건 중 14(17.9%)

101(2021.12.14) : 83건 중 7(8.4%) 100(2021.6.29) : 75건 중 14(18.7%)

99(2020.12.18) : 87건 중 18(20.7%) 98(2020.7.29) : 108건 중 23(21.3%)

 

6.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특수교사가 자신을 때리는 학생을 제지하다 신체 접촉이 발생해 피소 자녀가 전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선거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가 되자 교감을 고소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학생 꿀밤 때린 교사 고소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들어 학부모가 고소 등 무분별한 사례가 많았다.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의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지자체, 경찰 조사수사와 소송으로 심신이 황폐화되고, 설사 무혐의무죄 결정이 나도 어떠한 보상도 없으며, 그렇다고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없어 교원들은 또 한번 무너진다고 밝혔다.

 

7. 교총은 피소 건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비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총은 빈발하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에 경종을 울리고 억울함을 당한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 교총 교권옹호위는 유치원을 찾아가 협박모욕적 발언을 하고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비방을 이어간 보호자에 대해 교사가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 교복 미착용 학생을 훈육하다 욕설, 얼굴 폭행을 당한 교사가 민사 제기 교육청SNS국민신문고 및 학교방문을 통해 20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신고까지 한 학부모에 대해 민사 제기 학부모가 학생 보는 앞에서 폭언, 교실에서 위협하는 등 악성 민원을 제기한데 대해 교사가 무고죄 고소 등에 대해 변호사비 지원을 결정했다.

 

9. 교권 침해와 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한 교원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을 돕는 데도 지원을 결정했다. 학교 출근 중 폭행 사망한 서울 신림동 교사 순직 인정 요구 행정절차 청구건 학교 근무 중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경기 교감 순직 인정 요구 행정절차 청구건 학생 지도의 어려움, 학부모 민원 등으로 투신한 경기 교사 행정소송 청구 건이다. 교총은 이들 교원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서명운동, 탄원서 제출, 성명 발표 등을 이어왔다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순직 인정을 위한 모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0. 교총은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이어져 현장 교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키고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이와 관련해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지난달 14일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2일부터 입법 청원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 7일 현재 102,162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향후 교총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입법 촉구 국회 앞 1인 시위, 정당 방문 등 총력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12. 정성국 회장은 결코 단 한 분의 선생님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교권 보호와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 대상 법령 개정 활동과 함께 교권 소송비 지원액도 내년에 대폭 증액해 선생님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13.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침해 사건으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보조한다. 1975년 도입,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교총은 교권침해 소송 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원, 3심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200만원 이내이며, 다수 교원이 침해받은 중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다. 2021년부터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회원에게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첨부>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최근 10년 지원 현황

 

 

연도

개최일자

회차

심의건수

지원건수

2014

5. 16.

85

13

11

55,900,000

12. 9.

86

9

6

2015

6. 29.

87

14

3

51,400,000

12. 4.

88

22

11

2016

7. 12.

89

21

11

66,500,000

11. 30.

90

20

13

2017

6. 2.

91

24

12

24,500,000

12. 1.

92

35

23

47,500,000

2018

6. 27.

93

36

15

26,000,000

12. 7.

94

48

30

55,000,000

2019

6. 26.

95

53

22

49,500,000

9. 27.

96

47

16

51,300,000

12. 4.

97

48

21

39,200,000

2020

7. 29.

98

105

57

128,100,000

12. 18.

99

82

35

82,600,000

2021

6. 29.

100

74

22

46,200,000

12. 14.

101

83

68

119,500,000

2022

7. 27.

102

78

45

77,600,000

11. 29.

103

57

35

81,500,000

2023

7. 11.

104

87

66

160,550,000

12.6

105

92

48

129,550,000

 

 

 

관리자님이 2023-12-08 오전 9:47: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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