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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20 | 조회 : 403 | 추천 : 0 [전체 : 209 건] [현재 5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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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제117회 한국교총 정기대의원회, 9개항 결의문 채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폭예방법 개정하고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즉시 마련하라!!

교총 제117회 정기대의원회 18일 개최9개항 결의문 채택

교권4법 현장 체감하도록 인력, 시설, 예산 지원 등 후속조치 나서야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 촉구

늘봄은 학교와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 마련해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국회정부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교원 자긍심 회복 나서달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18() 오후 2시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다산홀에서 제117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대의원회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4법 현장 체감 위한 인력예산 지원 현행 교원평가 중단 및 전면 재검토 학교와 분리된 별도 늘봄 운영체계 마련 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 교권4법이 통과됐지만 소위 저승사자법이라 불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은 개정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무혐의를 받아도 학부모에게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임에도 일각에서는 자신들의 세 확장을 위해 교원들을 조직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등 교단 갈등만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 이어 이 같은 현실을 마주한 지금,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은 물론 학생 교육 전념 여건 조성,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국회는 교권 보호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정부는 교단 안정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후속 입법을 최우선으로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입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이 이미 개정된 만큼 모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다.

 

5. 또한 고의악의적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죄, 무혐의 종결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아니면 말고식 민원, 해코지성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이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교원들은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학폭까지 떠맡아 고통을 받고 있다학폭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간 폭력으로 축소하고, 학교담당경찰관 증원, 학폭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폭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권4법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예산을 지원하고 시행령 개정과 매뉴얼 안내 등 촘촘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7. 대의원회는 교육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전격 이관하는 등 과감한 경감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늘봄학교는 학교와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교원이 아닌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채용해 교육지원청 책임 하에 지자체와 연계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공립유치원은 3~5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도록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또한 유치원 교원의 처우와 교육여건 개선 등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전제로 한 유보통합 추진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9. 이어 전문성 신장 목적은 상실하고 성희롱모욕 등 교권 침해의 온상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각종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 대상인 담임보직교사에 대해 교총과 약속한 대로 대폭적인 수당 인상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갈수록 업무는 늘어나는데 보수 역전 현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놓인 관리직 교원에 대해 수당 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0. 대의원회는 교권 유린, 교실 붕괴 상황에서도 교단 화합이 아니라 교원 간 반목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고 결의했다.

 

관리자님이 2023-11-20 오전 10:41: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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