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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09 | 조회 : 440 | 추천 : 0 [전체 : 210 건] [현재 5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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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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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 돌입!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돌입!!

교총, 17일까지 전국 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 대상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 식 고소 시달리는 교원 단 한명도 없어야!

 

입법 청원 과제

#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

#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

#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17개 시도교총과 함께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전국 유, 대학 교원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17일까지 진행한다.

 

2.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3. 정성국 회장은 교권4법 통과 후에도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교원들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더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 식 소송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들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보완 입법 실현을 위해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청원 서명의 취지를 밝혔다.

 

4.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이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도 담는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 아울러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해 전력 조회에 노출시키고 있고, 당사자 교원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즉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참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상 현재 학교 교원들은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제기하면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만큼 학교가 학부모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주고, 그 다음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악성 민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도 청원 과제로 요구했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전국 교원 5,461명을 설문조사 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교원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업무방해죄, 무고 등)하는 것에 99.6%동의했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 업무와 관련해 경찰이 사안 조사처리를 맡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사안을 조사처리하고, 특히 학교 밖 사안까지 떠맡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이 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을 꼬투리 잡거나 불복해 제기하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0. 이어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11. 교총은 교권4법 통과와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으로 학교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그것만으로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교원들의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 이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염원하는 교원들의 목소리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관리자님이 2023-11-09 오후 12:36: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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