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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4-23 | 조회 : 23 | 추천 : 0 [전체 : 209 건] [현재 1 / 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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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제44회 장애인의 날, 특수교사의 교육현실 살피고 정책 개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계기돼야

 

 

 

44회 장애인의 날

특수교사가 어떤 환경에서 교육활동 하는지

들여다보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계기되길!

장애인의 날 앞두고 전국 특수교사들 교총에 고충, 한계 토로

과잉공격행동 학생 홀로 감당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호소

교사 보호방안, 행동 매뉴얼, 교육청 차원의 치료행동 중재 요구

과밀학급, 몰래녹음, 과도한 행정업무 등 해소해달라 한목소리

교사 고충 해소 넘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근본대책 마련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전국의 특수교사들이 지금 어떤 근무 여건과 환경에 처해있는지 들여다보고 교권 보호와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이어 특수교사들이 호소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 대응중재 제도 및 교사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경감, 법정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증설 및 전일제 특수학급 폐지 등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이는 단순히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치료, 회복과 통합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면서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4. 교총은 먼저 특수교사들이 한결같이 제기하는 문제는 교사를 수시로 폭행하고 여타 학생들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에 대한 교사의 대응 행동 매뉴얼 및 교육청 차원의 치료중재 제도 마련,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5. 이어 특수교사들이 차이고, 물리고, 할퀴어지고, 흉기로 공격받는 일은 놀랄 것도 없는 일상다반사라며 하지만 특수교사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고 오롯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 자신과 해당 학생, 여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공격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 대해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법정에 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장애학생의 공격행동 등은 명백한 교권침해로 인식조치하고, 교육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문 인력과 조직, 치료기관을 확충해 약물 등의 치료, 행동 중재를 병행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총은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 직업은 없다특수교육을 소명이라 생각하고 과잉공격행동 학생을 이해하면서 다시 껴안으려 마음을 다잡는 특수교사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사 토로 내용>

얼마전 아이에게 꼬집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점차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집니다. 학생의 갑작스런 과잉행동(자해, 타해)에 여교사로서 무기력하게 노출되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교사와 해당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학생에게 물려 피가 나 응급실에 간 적 있습니다. 명백히 교권 침해인데도 장애를 가진 학생이니까 이해만 바라고 사과 한마디 없어 속상했습니다.

최근 학생에게 발로 차이고 머리채를 잡혔어요. 이런 공격행동 학생이 많지만 행동 중재를 할 만한 시간도, 환경도 안 됩니다. 특수교사가 감내.

공격행동을 지도하다 아이가 다칠까봐 혹은 다른 친구들이 위험할까봐 제지하고 붙잡는 과정에서 아이를 폭행했다는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법정까지 가는 동료교원도 봤어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의 매일 교사가 팔을 긁혀 피투성이가 되거나 머리카락을 뜯기고 몸을 머리를 물리는 등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일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최근엔 학생이 흉기까지 휘둘렀는데 학부모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학부모 요구와 민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연필 깎아 보냈는데 심이 많이 닳지 않았다. 공부를 안 하나? / 도시락에 김밥이 남았던데 안 먹었냐? / 특수학급 예산 운영 현황을 보여달라. 예산 계획을 설명해 달라 등등이요.

 

8. 특수교사에 대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교실 몰래녹음은 반드시 금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사에 대한 몰래녹음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현장의 우려가 크다장애학생 특성 상 특수교사는 큰 목소리, 간단 명료한 강한 지시와 제지 등을 동반할 때가 많다이를 몰래 녹음해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이용한다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9. 또한 특수교사의 근무 여건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과밀학급’”이라며 특수교사 확충으로 최소한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현행 학급 기준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 중학교 6,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

 

10. 교총은 이마저도 (일반학급에)완전통합 학생은 특수학급 학생 수로 포함하지 않는다그럼에도 이들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계획을 특수교사가 수립해야 하고, 학부모와의 상담, 통합학급 교사와의 협력, 지원 인력 배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11. 또한 갈수록 자폐, 정서장애 학생 등이 늘고 중증 장애 학생이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많이 재학하고 있다설사 학급 기준에 맞는 인원이 배치됐더라도 교사 한 명이 6, 7명의 학생을 교육적 요구에 맞춰 지도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사 토로 내용>

매년 특수교육 대상자가 급증해 법정 인원수를 넘긴 과밀학급이 상당 수 있습니다. 특수교사를 늘려 최소한 법정 정원이라도 확보해줘야 합니다.

지금 (초등)8명인데요. 특수학생은 단지 한 두명이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센터에 건의를 하면 7, 8명은 괜찮지 않냐는 식입니다. 수업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수학교에서 30년 근무한 제 눈에는 학생들이 중증화됐음에도 급당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고교의 경우 7명의 급당 정원에 특수교사 1, 지원인력 1명이 좁은 교실에서 생활합니다. 예전 80년대 학급과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심각한 문제행동 장애학생을 담당하면 한계까지 몰립니다.

학급당 초등 기준인원이 6명이지만 중증장애 학생이 포함되면 6명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유치원인데요. 법정 정원을 초과해 수시로 대상 유아들이 특수학급으로 선정, 배치되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통합학급이 적게는 2학급이고 3학급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체험학습 등에 참여하기를 바라시지만 지원인력 부족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담임인 제가 지원을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다보면 수업 준비나 행정업무 볼 시간이 없이 하루가 흘러갑니다.

 

12. 아울러 교총은 많은 특수교사들이 해마다 가중되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면서 교사라는 존재감마저 잊어가고 있다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정비, 교육지원청 및 센터 이관 등 업무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수교사 토로 내용>

23년차 특수교사입니다. 현재 행정업무 80 : 수업 20 비율로 과도한 업무 때문에 가르치는 본연의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실무사, 방과후강사 등 인력 채용, 관리, 급여 업무는 매우 과중합니다. 시급히 이관해야 합니다.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는 학교 1개를 운영하는 것과 같아요. 최소 연 100건 이상의 기안문을 올려야 하고 행정실무사 도움 받기도 어렵습니다.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시기

업무

비고

2~3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협의)

2. 특수교육방과후학교 계획 수립

3. 특수교육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5. 행동지원단 계획 수립

6.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예방대응 계획 수립

7. 특수교육지원인력 운영계획 수립

-온나누미 채용

8. 인권 및 성폭력예방계획 수립

9. 통합교육계획 수립

10. 특수학급 운영 계획 수립

11. 치료바우처 신청

12. 통학비 신청

인력 채용 절차

-채용 계획 수립

-서류 접수

-서류 심사

-범죄 경력 조회(성범죄, 장애학대)

-계약서류 확인 및 계약

연중

1. 장애이해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2회 이상

2. 장애인식개선 등 각종 연수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

-점수 70% 이상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

. 직장내장애인식개선 실적관리

-공무원 외. 비상시근로자 포함.
-100% 달성. 미달성 시 과태료 부과

3. 장애인학대예방 연수 실시

 

매달 해야 하는 업무

1. 특수교육방과후 강사비 지급

2. 특수교육방과후 바우처 지급

3. 온나누미 수당 지급

4. 통학비 지급

-학기별 지급도 가능

-학생별 출석일수와 1일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

 

그 외

1. 특수교육방과후 관련 업무

. 일지 및 출석 관리

. 방과후 만족도 조사

. 방과후 희망조사

. 방과후비 신청 및 정산

-상반기, 하반기, 1,2월 총 3회 나눠서 신청 및 정산

. 방과후 점검표 제출

 

2. 특수학급 예산 집행

 

3.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관련 업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취소 등

-상급학교 진학

-장애명 변경

 

4. 치료바우처

-변경 시 협의회 개최 및 변경 신청서 제출

 

5. 통학비

-신청서 및 정산서 제출

-상반기, 하반기, 1,23

 

6. 기타 특수교육 관련 공문처리(각 종 제출 업무, 조사 업무, 신청업무 등)

 

통학비

-학생의 실제 출석일수를 확인하여 1일 단가를 학생, 보호자 별로 일일이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통학비 지원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듦.

이 업무가 과연 교사의 업무인 것인가?

학생 교육 및 통합을 위한 업무(상담, 협의 등)는 제외하고 적었음.

 

13. 교총은 많은 특수교사들은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배치가 결정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학생의 장애 특성, 정도에 따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완전통합, 재택 순회학생 등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4. 교총은 장애 정도가 심해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적절한 데도 학부모 의견만 받아들여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된 탓에 담당 특수교사의 고충이 가중되고,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통합 환경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많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라며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에 특수교사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5. 이와 관련해 일반학교에서 감당이 안 되다보니 해당 장애학생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는 전일제 특수학급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특수교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일제 특수학급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6. 특수학교 증설도 요청했다. 교총은 학부모들이 특수학급을 희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부족한 탓도 있다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를 적극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7. 교총은 많은 특수교사들이 이처럼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헌신하고 있음에도 성과급 평가에서 대부분 최하 등급(B)을 받으며 또 한 번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과급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 이어 이번에 제기된 특수교사들의 고충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사의 교육 환경, 근무 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관리자님이 2024-04-23 오전 9:21:00 에 작성하신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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